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행정소송법이 피고경정제도를 마련한 것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원고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처분행정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 각하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정당한 피고를 정하여 제소하려 해도 제소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 중 피고의 변경을 말하는 것인데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 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당사자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만을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당사자의 변경은 크게 소송승계와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소송 중에 분쟁의 주체인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새로이 주체가 된 제3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속행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분쟁의 주체인 지위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새로이 제3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가. 취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