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사항에 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작용도 사법작용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사법본질상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권의 행위를 사법권이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립시킨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상의 한계를 갖는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1. 법률적 쟁송의 의미
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성과 법률적용상의 분쟁의 해결가능성을 결여한 사건은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된다.
2. 구체적 사건성
1) 의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법령은 보통 일반적․추상적 규정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성을 갖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객관적 소송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법률적 쟁송이 아니고 단지 국민 내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치행정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나 행정기관의 지위에 잇는 자가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직책상의 권한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4)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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