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쟁송제도는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이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그 기본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즉 행정주체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단을 하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일면으로는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보장이 구현될수 있기 때문이다.
2. 쟁송제도의 기능
1)권리구제기능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게 행해짐으로 인하여 상대방인 국민이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에 의한 행정쟁송의 제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행정통제기능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확보라는 행정통제기능은 행정감독등의 방법으로도 보장될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쟁송의 직접적기능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개인이 자신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통제에 기여하는 결과가 된다.
3)양자의 관계
오늘날 행정쟁송은 주관적 쟁송이 원칙이고 행정쟁송에서의 심사범위 역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만 행정청의 처분등의 적법성, 타당성심사를 행할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이 핵심적인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는 부수적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