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본질
이러한 상상적 경합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i) 일죄설과 (ii) 수죄설로 대립되나, 수죄설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3. 종류
종류로는 ① 이종의 상상적 경합과 ② 동종의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1) 1개의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라는 설도 있으나 구성요건적 행위가 하나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상상적 경합에서 1개의 행위의 의미]
①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 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2죄는 상상적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6.25. 91도643).
②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7.2.24. 86도2731).
(2) 행위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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