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속행위이다.
Ⅱ. 재결의 내용과 종류
1. 却下의 재결
1)의의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2)각하사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는 심판청구에 제기에 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①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 내부행위 또는 단순한 사실행위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
②청구인적격없는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재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되 법인격없는 단체일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③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
④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⑤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계속중에 그 처분이 집행종료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소멸하거나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부작위의 상태가 소멸된때에는 당해 심판청구는 대상이 상실되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될수 있는 법률성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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