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현행 행정소송법 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Ⅲ.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1. 내용
행정소송법 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소송요건
1)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따라서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3. 적용범위
1)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