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형법상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질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정범설
확장적 정범개념 및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이다.
(2) 공범설
제한적 정범개념 및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이다.
[간접정범이 인정된 사례]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 10. 11. 95도1706).
②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거래된 물품의 금액대로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그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양 기망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11.27. 84도1862).
Ⅱ.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
1) 범행매개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고의가 없는 경우
2)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적 도구를 이용한 경우
3)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