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공범과 신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독립성 때문이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형법상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성질․지위와 상태(통설)를 말한다.
① 범죄성립,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것
② 계속적인 필요는 없음
③ 행위자 관련적 요소이어야 함
2. 신분의 종류
1)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에서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제251조)에서 직계존속, 업무상 횡령죄(제356조)에서 업무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킬 수 없고 제15조 1항에 따라 경한 죄로 처벌됨
2) 違法阻却的 身分
일반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특정신분자에게만 허용하는 경우의 신분
의료법에 그 활동이 저촉되지 않는 의사, 변호사법에 그 활동이 저촉되지 않는 변호사의 신분 등이 이에 속함
3) 責任阻却的 身分
신분자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되지만 특정신분의 존재로써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의 신분
범인은닉죄(제151조 2항)․증거인멸죄(제155조 4항)에서 친족․호주․동거의 가족인 신분과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신분이 여기에 해당
4) 刑罰阻却的 身分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특정신분의 존재로써 형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신분
친족상도례(제344조, 제328조)에 친족의 신분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처벌조각적 신분이라고도 함
5) 構成的 違法身分
행위주체를 신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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