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행위자가 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명령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할 수 없으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행위성이 인정된다.
3. 부작위범의 종류
(1) 진정부작위범
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의무불이행과 진정부작위범]
일정한 기간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4.26. 93도1731)
(2) 부진정부작위범
1) 결과방지의 의무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를 통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살인죄 등)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할 수 있다.
[부진정부작위범]
①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83.3.22. 82도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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