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① 진술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 불문, ②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 불문, ③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인지 여부 불문한다.
2.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등을 들 수 있다.
I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견해의 대립
(1) 허위배제설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2) 인권옹호설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3)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혼용한 견해이다.
(4) 위법배제설
자백취득과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특칙 조항이다.
(5) 종합설
위의 학설들의 입장을 종합하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종래에는 허위배제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바 있다.
(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①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한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서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98도3584].
3. 검토
위법배제설. 허위배제설은 진실성이 확인되면 강제나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하고, 인권옹호설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I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