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핵심 문제가 된다.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 자유로운 증명
증거능력이 없거나 법정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3) 양자의 구별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을 요함).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의의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2001도2064].
(3)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실도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처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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