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
휴일과 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법정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4. 휴일의 유형
휴일은 일반적으로 (ⅰ) 법정휴일과 (ⅱ)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부여여부․부여조건 및 부여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법정휴일 유급을 부여하여야 하나, 약정휴일은 유․무급 여부를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사항이다.
5. 주휴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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