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意 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병존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大判 1993. 4. 27. 92다56087)
제2절 成立要件
Ⅰ. 他人의 財産, 勞務에 의하여 利益을 얻었을 것(수익)
□판례□
[부당이득에서 요구되는 수익]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다.(大判 1996. 11. 22. 96다34009)
□판례□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하는 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1995. 3. 28. 94다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