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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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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관련 법규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득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이른바 ‘사건’이다.
2. 수익(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어떤 사실에 의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감소를 면한 경우의 양자를 포함한다.
[ 사례연구 ]
甲이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 乙이 그 동안의 연체차임을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이에 임차인 甲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점거하였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의한다)
ⓐ 甲의 행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정당하다.
ⓑ 甲이 식당영업을 계속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 甲이 건물을 폐쇄하고 식당영업을 중지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甲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한 어느 경우에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甲이 식당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으로써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 甲이 건물을 폐쇄하였다면 언제나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답] ⓐ, ⓑ, ⓒ
대판 81.1.13. 80다120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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