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이다.
2. 논점
노동3권의 권리주체는 재력이 없는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구제절차는 그 성질상 신속성과 간이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하에서는 구제제도에 대한 특색 및 내용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입법주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에는 구제방법에 따라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및 병용주의가 있다.
①원상회복주의는 처벌주의와는 달리 그 구성요건에 엄격하게 구애됨이 없어 신속·간편하고 탄력적인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하게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로부터 원상으로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죄의식이 희박하고 사용자의 경우 구제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내심에서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②처벌주의는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자에게 위협감 줌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처벌주의는 피해복구를 기대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다 같이 활용하는 병용주의를 택하고 있다.
III.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노동조합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외노조(헌법상노조)는 노조법7①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합원 개인의 구제신청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