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오와 김재준의 국가 사상 비교
1. 유진오의 헌법초안에 나타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1) 유진오 헌법초안의 국가론
유진오 헌법 초안을 보면 일본제국주의 헌법관에서 벗어나, 국가의 목적을 지배자의 지배 수단으로 보지 않고 루소의 사회계약설 등에 의해 자유와 평등과 복지가 넘쳐흐르는 국민의 국가로 국민주권적인 민주국가로 규정하였다.
유진오안에서 특기할 것은 국가의 목적 조항을 둔 것이다. 헌법 초안 원안에서는 “조선 민주 공화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제5조).”고 하였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서 나타난 국가의 특색은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헌법 초안 원안은 제93조에서, “조선 민주공화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인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민족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만족하지 않고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고려한 것으로 현대적 복지주의 헌법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해 준 것이었다.
2) 유진오의 정부형태론
유진오 헌법 초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제를 택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유진오는 정치 이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연구하고 검토한 뒤 의원내각제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분립제의 검토에서 미국식 권력분립제가 비실제적이고 비현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제는 집행부의 우월화 경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1인 독재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가 될 경우 삼권 분립의 기초가 흔들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한 전횡과 독재가 심화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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