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국민국가에서 거대국가로
정치구조와 정체에 있어 우리들은 『탈(post)』시대,즉 탈주권국가의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우리들은 지난 400년 동안 정치구조와 정체를 규정해 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우리는 이 새로운 요구를 알고 있으며,그 요구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서는 윤곽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그 해답과 해결방법 그리고 새로운 통합점을 모르고 있다.
국민국가는 군주의 임의적 행동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거대국가는 그 형태가 가장 약한 예에 속하는 영미식(英美式) 형태에 있어서도,시민의 재산은 조세부과권자의 처분에만 달려 있다고 간주한다.슘페터(Joseph Schumpeter,1883-1950)가 1918년 자신의 논문 《조세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적한 대로 거대 국가에서의 시민은 국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가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댕의 국민국가는 시민사회의 유지를 그 첫번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이것을 사실상 『방어』의 의미인 것이다.거대국가는 점점 더 평화시기와 전쟁시기의 차이점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평화 대신에 『냉전』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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