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서의 주민과 지방의원의 관계정립 방안
1. 주민과 지방의원간의 관계 정립의 의의
지방자치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 즉 주민여론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주민여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때, 지방행정은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과 주민여론이 조화․균형에 기초하여 합리적, 민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주민복지의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지방행정은 제 아무리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지방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통로에는 지방의원과 같은 공식적 통로와 정당, 이익집단, 대중매체 또는 직접 참여와 같은 비공식통로가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자신들의 의사를 지방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대의민주제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할 주민여론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는 주민-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과정과 주민여론의 연결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민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협조를 통하여 의원의 대표적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여론의 반영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대의제 하에서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원을 통한 여론의 반영은 그 자체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요소로서 중요하다. 대의제 하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여론 반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여론반영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거나 정당성 측면에서 보거나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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