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의 유형중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뇌심혈관계질환이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뇌혈관질환은 뇌출혈,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을 말하며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말한다. 혈관질환으로 해리성 대동맥류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계질환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심혈관질환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은 1994년에 3만6,714명이었으나 2004년에 3만4,091명으로 감소했다. 심혈관질환은 1994년에 5,471명에서 2004년에 1만2,76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뇌심혈관계질환의 증가 추세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뇌심혈관계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6년에 252명이 인정되었는데, 요양자는 2000년에 1,292명에서 2004년에 1,497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는 2000년에 658명에서 2004년에 788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요양자 1,226명, 사망자 608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산재보상 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산재급여의 약 8~10%를 지급하고 있다.
1963년부터 산재보험을 시작하면서 뇌심혈관계질환은 산재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회보장이 모호하고 외형상 건강했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특히 숙직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노동부 예규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그 수는 많지 않았다.
3. 뇌혈관질환의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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