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무역결제 분쟁사례
Contents
조 원 소 개
분쟁사례
신용장의 감액이나 취소와 같이 제2 수익 자에게 불리 한 내용의 조건 변 경서를 거절.
제2수익자를 위해 조건변경서의 양 도를 강요할 수있는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또한 제 1수익자가 거부할 경우
양도은행이 직권으로 양도하거나
제 1수익자에게 개설은행 앞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UCP 48조에 의거 제 1수익자는 양도 시 향후 내도 하는
조건변경서를 제 2수익자 앞 직접 통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분쟁의 개요
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1수익자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결 론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직접통지를
거부할 권리 존재.
제 1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
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으로 양도 할 수
없음.
제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등
제 2수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건변경서인 경우에
제1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는 제 2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함.
분쟁사례
1.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 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의 견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조건변경서를양도한 경우나제2수익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제2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제2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제1수익자가 동의여부를 통보가능.
분쟁사례
양도은행
제 2수익자
2.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 받아야 하는가
UCP48조에 의하면 신용장상에 ‘transferable’라는 표시가 있어야
양도가능신용장으로 인정되어 양도가 가능.
분쟁의 개요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없는 신용장을 양도
손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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