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고찰(考察)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협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지역 농협을 경쟁으로만 내몰고 농협중앙회가 형식적인 개혁 위원회를 내세워 입맛에 맞는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기에 전국농민회와 전국농협노조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농협 법 일부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지 협동조합의 본질인 이념부터 먼저 알아보자.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국제 협동조합 연맹 ICA)
1) 가입 자유 원칙 (문호 개방, 가입, 탈퇴)
2) 민주적 관리 (1인 1표, 주의)
3) 조합원 경제적 참여 (출자, 출자배당,
이용고 배당)
4) 자율과 독립 (정부로부터 독립성,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율성)
5) 교육 및 홍보 (배움의 협동조합)
6) 협동조합간 협동(상호 협력, 이해 증진,
공동 사업개발)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노력)
◎ 협동조합의 목적 (법 1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이상과 같이 협동조합의 이념인 기본원칙과 목적을 토대로 농협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농협법 개정과 2008년 농협 법 일부 개정안을 내 놓는 것을 보면 정부의 하수인 아닌 가 의심하면서 농협 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 본질적인 개혁 없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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