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지칭하는 사회복지재원의 개념에 관한 학자 간의 논의가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재정,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비 등 다
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가 다양한 만큼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비용의
포괄범위도 서로 다르다(윤영진, 2006).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철과 김수봉(1996)의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
련 복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괄하는 신국민
재정의 일반재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 기준에 의한 사회
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의 산출기준을 정해 추계하는 방식이었다.
이영환(1995)의 사회보장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에 속하는 사회보장예산
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 예산
과 보훈 및 근로자 복지예산을 합한 것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