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차원),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요인방식
) 대상자격: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
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
당하는 연금이다. '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부조식 연
금은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가진 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며, 사회수당식 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무기여연금의 경우는 기여금 없이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급여수준이 낮다. 따라서 무기여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부조식 연
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공적연금과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수당식 연금인 최저보장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함
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