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1940년 전후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
한 사회적 개입으로는 거시적(간접적) 방법과 미시적(직접적) 방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거시적 방법은 가족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으
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법을 의미한다. 미시적 방법은 문제를 겪고 있
는 가족에게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임상적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는 편의상의 분류이지 명확히 앙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가족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
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데서, 그 성과가 가족과 전체 사회의 변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국가개입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최경석 외, 2006).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으로는 카머맨과 칸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이 있다(Kamerman & Kahn,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