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라 불리는 정치결사체의 근원적 통치질서를 규정한 최고 기
본법이다. 대륙법 법문화 속에서 헌법과 행정법 등을 통틀어 국가법(또는
국법학, Staatsrecht)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U따라서
헌법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국가론과 쉬이 분리될 수 없다. 둘을 굳이 나눈
다면 국가라는 현상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여 국가의 발생 기원이나
궁극적 존립 근거를 주로 따지는 국가론과는 달리,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
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한국가의 기본법"으로 정의된다. 국가와 헌법철학의 패러다
임은 한반도에서 두 국가를 성립시킨 분단과 전쟁의 기원에 대한 학문적
판단을 방법론적으로 사상하는 이 글의 논의 전개 방식에 더 부합된다.
정치적 조직체가 범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언어를사용하는 이성적 인
간이 존재론적으로 법과 정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정치존재론의 주장이
다 5국가와 법에 관한 정치존재론의 통찰에서 과도한 형이상학적 부담을
덜어낸다면, 공동체적 질서의 시현인 법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기
초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근대 이후 모든 국가는
그 내실에 상관없이 헌법을 보유한다. 이것은 앞서 정의된 바의 헌법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