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남과 북은 각기 미국과 소련의 후견을 받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을 창립하면서 각각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국가 창립 과정
에서 드러난 강대국에의 예속성과 국민과 영토 조건의 일정한 결손(談損)
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방 공간에서 출현한 남북의 두 국가를 앞 장에서 개
진한 국가와 헌법의 정치철학에 근거해 엄연한 주권국가들로 간주한다. 그
런 의미에서 남북은 '결손국가'였으나, 이런 결손적 성격이 남북의 개별적
주권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이 각기 상
대방을 미수복지역과 이해방지구로 선포하면서 독자적이면서도 강고한 정
치 통합성과 헌법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오랜 후에 이루어진 남북 동
시 유엔 가입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뒤늦게 추인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단'이라는 용어의 함의를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분단은 문자 그대로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나중에 쪼개어졌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원래 하나였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
칭하는가? 그것이 조선왕조나 대한제국, 나아가 국권을 상실한 일제식민
통치 기간을 뜻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의 현행 헌법 전문(締文)
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