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가족정책은 남녀 모두가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돌봄 유형의 정착이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
에게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아동에게는 질 높은 양육을 보
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족정책 제일의 과제일 것이다(윤홍식, 2005).
우리나라의 아동양육 문제와 연관된 가족정책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액이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해결
해야 할 사안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으로서 공보육서비스의 확충이나 서비스
다양화,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보다 자유로운 선택
을 강조하면서 양육수당 도입, 보육바우처 지급을 통한 시설 간 경쟁을 유도
하고, 가정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
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나 보육료 지원방식의 변화(공
급자 제공->수요자 제공)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현금
지급 대체물로서 보육바우처를 사용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육
시설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보육공급자들이 경쟁시장에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