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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에 대해서(보통주와 우선주, 우선주식, 특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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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에 대해서(보통주와 우선주, 우선주식, 특수주식)
목차
* 주식인수
Ⅰ. 보통주와 우선주
Ⅱ. 우선주식
1. 참가적, 비참가적 우선주식
2.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식
3. 전환상환 우선주
Ⅲ. 특수한 주식
1. 후배주식
2. 상환주식
3. 전환주식
4.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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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
벤처캐피탈의 투자방법은 중소 ․ 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직접투자와 지분 관련 회사채를 매입하는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주식인수는 보통주, 우선주 등이며, 지분 관련 회사채는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투자로 약정투자가 있다. 또한 투자기업에 단기자금의 대출, 경영컨설팅을 수행하여 투자한 중소 ․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고, 성장 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자본소득을 획득한다. 이러한 투자방법과 투자자금 회수방법을 정리한다.
I. 보통주와 우선주
상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각기 다른 수종의 주식인 우선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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