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2)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하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