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1. 신고대상
(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④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산정은 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또한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가 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⑥ 주식 소유비율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산정
(2)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자가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기얼결합 신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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