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원농협 육성.지원
① 농민 본위의 농협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민본위의 봉사능력 제고를 위해 회원농협 발전 3개년 계획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농민 실익 증진을 위한 회원 농협 업무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② 회원농협에 대한 자금및 예산 지원 확대
회원농협의 합병 및 경영지원을 위한 조합상호지원기금의 확대 조성하며 , 회원농협의 각종 사업 및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지도
①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산 추진
② 영농지도 기능 강화
영농지도요원 확충및 품목별 전문지도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며 영 농 지도요원을 대상으로 선진농업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 전문농업경영인을 대상으 로 일본의 선진 농업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의 농업, 농촌, 농협을 이끌어갈 젊은 층에 대해 농협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농협청년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 지역 농업 개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계통조직 단위로 농업구조개선 대책위원회, 농업구조개선 실무대책반 , 농업구조개선 상담창구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계통농협 및 농민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육성 지도사업으로서 농협의 준조합원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농협 사업이용을 유 도하고 회계및 실무처리를 지도하고 있다.또한 지역의 특산품개발을 위해 1농협 1특산물 개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