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변동(합병 분할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관련 법적 문제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지닌 기금으로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및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어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기업과는 독립적인 별도법인으로 구성된다. 기금의 재산, 기구, 이사, 감사 등도 회사와는 전혀 별도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기금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종업원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 합병사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사이의 합병, 흡수, 양도 등
◦ 합병절차
- 합병하고자 하는 기금은 ①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②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③합병의 추진일정 ④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협의회에서 합병 의결
- 사업의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 설립절차를 거침.
-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소멸하는 기금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 후 지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 합병기금의 수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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