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시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1. 의의 및 취지
임금 지급에 있어서 정기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너무 길거나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1) 의미
매월은 역상의 1월을 의미하며, 매월 1회 이상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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