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내의 전임 통합자 검토
1. 들어가며
조직 구조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직 내에서 각 조직간의 연락역할담당자∙ 위원회∙ 태스크포스만으로는 부서간 상호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간의 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임 통합자를 둘 수 있다.
전임 통합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연락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목표가 전체 조직의 목표와 상이할 경우 각 부서의 활동을 통합하여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임통합자의 조건
전임통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니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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