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경찰관청
보통경찰관청이란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해당하게 된다.
(2) 보통경찰집행기관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보통경찰집행기관이 된다.
① 일반경찰집행기관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② 특별경찰집행기관
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헌병, 전투경찰대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