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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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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국내외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요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제공 및 지원 기타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노장관이 실시하는 사업 전반을 의미한다. 즉 실업보험이 사후적, 소극적 실업정책인 반면,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은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Ⅱ. 고용안정의 지원
1. 개요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안정의 지원은 크게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고령자 등 잠재인력고용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창출 지원은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변경 등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이 있다.
3. 고용조정의 지원
기업 환경 변화로 기업경영의 위축,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자주 발생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해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1)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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