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등 법적 연구 (고용보험법)
I. 의의 및 주요 논점
1. 의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란 남녀 고평법18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1. 내용
최근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되면서 2006.1.1부터 ①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휴가가 법제화되고, ②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기간이 빨라지고, ③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등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①500인 이하 제조업, ②300인 이하 광·운수·통신·창고업, ③100인 이하 기타 사업을 말한다.
III. 수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①산전후·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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