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조정의 방법으로써 직무공유와 해고
Ⅰ. 들어가며
오늘날 나날이 세계화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활용의 유연성 필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슬림화 등 조직의 대대적 축소, 인력관리 유연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인력관리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 기법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직무공유와 해고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해고를 통한 인력 조정
1. 의의
해고는 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직접적 고용형태 조정 형태로, 근로자 수 자체를 감원하는 양적고용조정으로 기업이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용조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신중,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노동법에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종류
1) 통상해고
건강, 직무 부적격 등 개인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이다.
2) 징계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