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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