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심신이 약화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다면 이는 심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금지하는 무효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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