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시민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2. 논점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현행 헌법 및 개별법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공무원, 교원)이나 그 사업의 특성(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특성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금지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008.1.1부로 폐지된 직권중재제도와 신설된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근로허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할 권리로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적극적 단결권과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미가입 및 탈퇴의 자유를 말하는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憲法裁判所는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더 중시된다는 사유로 단결강제제도(UnionShop)를 용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Ⅲ. 제한의 근거
1.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
헌법33①은 근로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 법률유보(헌3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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