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1) 위약금 예정하는 계약금지
채무불이행시 실제 손해 발생여부, 손해 액수 등과 상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벌금 부과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금지
① 손해배상액 예정
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실손해와 관계 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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