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저축을 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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