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한다./그러나 그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실현될 때가지 그대로 존속한다./또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계속적인 신뢰관계를 가져왔으므로 계약기간 중 신뢰관계를 전제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의무도 계약의 종료로 인해 즉시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나 재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가진다./다른 한편 근로자는 자기가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사용자의 물품과 서류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또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담한다(判).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1.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38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38②).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등의 경영위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써 임금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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