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성립 요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1) 지급주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된다.
2) 구체적 검토
고객이 직접 종업원에게 주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다. 다만, 봉사료를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 초과부분을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임금에 해당한다(91다36192).
2. 근로의 대가
1) 의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향여비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로서 임금이 아니다.
2) 근로의 대상성 유무 판단
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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