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43②).
2. 논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고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II.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내용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地). 따라서 ①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②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①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것, ②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불의 원칙은 근기법상 예외가 없다. 다만, ①선원법48③에 따라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민사집행법246①에 따라 임급채권이 압류(임금액의1/2)된 경우 등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임금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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