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중간착취의 배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취업에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9에서는 “누구든지/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다른 사람의 취업에서 소개비, 중개료 또는 수고비,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작업반장(십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저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취지가 있다.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에서 노동‘브로커’를 염두에 둔 규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유료직업소개, 근로자파견 등 근대적인 형태에서 제3자 개입도 이 규정과 관련을 가진다. 근기법9 이외에 직업안정법에서도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II. 중간착취의 성립 요건
1. 누구든지
“누구든지”에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사인·단체 등을 묻지 아니하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된다.
2. 영리로
“영리로”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영업)”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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