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등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하여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우려 있으므로 일정 기일내 임금채권 등 청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 위반시 형사처벌만 부과되어 실제로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지연이자,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여 근로자 체불임금 보호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Ⅱ. 금품청산 내용
1. 금품청산의 요건
금품청산 지급사유의 발생이 필요하다. 지급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이며, 퇴직은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유발생시 근로자 요구 없어도 사용자에 금품청산의무 발생하며, 근로자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2. 금품청산의 시기
1) 지급사유 발생한날로부터 14일내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한 시점을 의미한다. 예컨대사직서 제출시 사직서 수리한날,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경과 후를 의미한다.
2) 연장
①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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