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2. 논점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정의 방법이다. 당사자 자치가 무시되는 데 착안하여 쟁의권을 박탈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에서 쟁의행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가피한 해결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그 적용에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당한 쟁의권의 박탈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II. 긴급조정의 요건
1. 의의
노조법76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그 규모가 크거나/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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