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퇴직/사망으로 인한 생활위협과 금품반환에 따른 불편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지연이자제등의 도입
과거에는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Ⅱ. 금품청산의 요건, 기한 및 대상
1. 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퇴직에는 사직뿐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
2) 근로자의 청구 요부
구법하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청구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사용자에게 당연히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금품청산의 기한
1) 원칙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산점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2)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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